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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두달 만에 또다시 성폭행한 50대男 징역 4년

등록 2016.04.27 15:07:56수정 2016.12.28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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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출소 후 2개월만에 유흥주점 사장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성구)는 폭행,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A(40·여)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A씨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A씨와 술을 마시며 "사랑한다. 안고 싶다"며 안으려 하는 것을 A씨가 거부하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 이후 A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3년에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한 바 있다.

 김씨는 법정진술에서 "A씨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던 중 자신의 전과를 고백하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화가 나서 A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주 오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점, 김씨가 검찰 조사에서 'A씨를 안으려고 했으나 반항해서 눕히지 못했다'고 간음하려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두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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