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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간미수에 상습 마약투여 30대 '징역 10년'

등록 2016.04.27 15:23:39수정 2016.12.28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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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27·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 25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들이받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권씨는 또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2001년 7월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년 12월 가석방됐으며 지난해 9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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