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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받고 그린벨트 증축 허가 개입한 하남시장 동생 '실형'

등록 2016.04.29 11:13:48수정 2016.12.28 1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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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증축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교범 하남시장의 친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특가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친동생 이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99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하남시 공무원을 찾아가 "형에게 말해 인사에 힘을 써 주겠다"고 한 뒤 개발제한구역 내 A(64)씨 공장 증축 허가를 청탁하고, 2011년 8~12월 A씨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가장해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건물은 원칙적으로는 공장 증축을 위한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있었지만, 2011년 8월 시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장의 동생이란 신분을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허가 받아 공공의 이익을 훼손 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하남시 시정을 훼손해 하남시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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