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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2016~2017시즌, 외국인 선수 1명 재계약 가능

등록 2016.05.02 14:43:10수정 2016.12.28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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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자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 쉐키나 스트릭렌. 2015.11.30. (사진=WKBL제공)

【서울=뉴시스】여자프로농구 춘천 우리은행 쉐키나 스트릭렌. 2015.11.30. (사진=WKBL제공)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내년 시즌부터 여자프로농구 외국인 선수 1명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지난달 30일 제19기(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선수 재계약 제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의결된 안에 따르면 2016~2017시즌에 활약한 외국인 선수 2명 가운데 1명은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존 선수와 재계약을 맺은 구단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계약은 최대 두 시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는 오는 7월11일 오전 WKBL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우리은행 위비 농구단 연고지를 춘천에서 충남 아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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