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배우 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보수인사에 2심도 일부 승소

등록 2016.05.05 06:00:00수정 2016.12.28 17:01: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기념 기자간담회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더브릴리에 웨딩홀에서 열린 가운데 1대 진행자 문성근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9.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배우 문성근(63)씨가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보수 인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노태악)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각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8월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하면서 시민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국민의 명령은 운영규약에서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인터넷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에 문씨와 국민의 명령을 지칭해 '종북노예', '좌익혁명 조직', '백만 민란 선동', '북괴문화전략' 등의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문씨는 "게시글로 '좌익 또는 종북좌파이거나 종북 활동 또는 민란 선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은 문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실만으로 이들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씨 등 7명이 문씨에게 "각 100~5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돼 명예가 훼손된다"며 "이들은 문씨를 '종북좌익분자', '종북좌파'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가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나 주관적 평가에 관한 구체적 정황이 충분히 제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게시글은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고 문씨 스스로 '민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