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긴급 체포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4일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C교수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C교수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C교수가 실험 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C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실험이 강행된 정황을 C교수를 상대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C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C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날 오전 검찰은 C교수 연구실과 호서대학교 Y교수 연구실, 각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 기록 등 실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수사 초기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C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가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만을 분무한 대조군과 가습기 살균제가 각각 0.5%, 1%, 2% 함유된 물을 분무한 실험군을 설정해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쥐가 폐 염증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 가습기 살균제를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옥시 실험 연구진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인력이 보강됐으니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2011년 이후 증거 인멸 부분도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사 검사를 부장검사 포함 11명으로 보강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3일 C교수와 Y교수를 징계해 달라며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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