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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원지역 성매매 알선 오피스텔 협회장 '구속기소'

등록 2016.05.09 11:31:54수정 2016.12.28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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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준석 기자 = 경기 수원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오피협회'의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 14개실, 3개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 및 처벌을 피하며 1억900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단속으로 '바지사장'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그를 찾아가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고 달래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도 했다.

 또 이씨는 수원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들로 구성된 '오피협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며 고객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전화번호가 등록된 고객들만 손님으로 받아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해 방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며 '그들만의 성매매알선 리그'를 조직하려 했다.

 검찰은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운 대규모 성매매영업이 성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중순 A씨를 검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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