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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문화재, 일본에 돌려줘야 마땅”…왜?

등록 2016.05.11 11:40:30수정 2016.12.28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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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간논지 관세음보살 좌상(일본 유형문화재), 높이 50.5㎝ 무게 38.6㎏

【서울=뉴시스】간논지 관세음보살 좌상(일본 유형문화재), 높이 50.5㎝ 무게 38.6㎏

【서울=뉴시스】신동립 기자 = “한국 정부는 절도해 온 불상을 즉각 일본 쓰시마 사찰로 반환하라.”

 일본의 요청이 아니다.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온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되돌려주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다.

 해외소재 문화재를 환수하는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와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양심에 입각해 불상을 지체 없이 간논지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연히 절도범들이 훔쳐온 불상을 그냥 먹겠다는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UN 가입국으로서 할 짓인가. 유네스코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당장 돌려줘라”는 요구다.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단 4명이 간논지에서 절취한 것이다. 같은 날 인근 가이진(海神) 신사에서 동조여래 입상도 훔쳤다.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정확한 반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소유권을 주장하는 국내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일본 측 권리자(가이진 신사)에게 내어줬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과 충남서산 부석사 간 소유권 분쟁을 겪었다. 인권정당 최용상 대표는 “부석사를 중심으로 왜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3년 간의 가처분 효력이 지난 2월 상실될 때까지 부석사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와 간논지는 도난품의 반환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용상 인권정당 대표(왼쪽),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서울=뉴시스】최용상 인권정당 대표(왼쪽),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최 대표는 “범인들의 유죄 확정 이후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가로 몰수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몰수품 교부’ 조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분실한 소유자의 반환요청이 있다면 검찰은 즉시 원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짚었다. “500여년 전 왜구가 부석사에서 약탈한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문헌 증거가 없다. 고려시대의 부석사와 현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 지도 확실하지 않다. 한국인 절도단의 범죄행위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인권정당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일본더러 역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라면서 절도품을 못 돌려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12일 오전 10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대마도 불상 반환 촉구’ 집회를 연다. 이어 1만명의 서명을 받아 30일 국회, 법무부, 외교부,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6월 초 간논지를 찾아가 절도행위 사과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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