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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오는 26일 '국회선진화법·통진당 해산결정' 재심 선고

등록 2016.05.24 14:17:49수정 2016.12.28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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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및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 2명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법 제85조1항은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아니면 여야 합의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은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해당 조항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 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 표결실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주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30일 해당 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주장과 참고인 의견을 들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같은 날 옛 통합진보당이 헌재가 내린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지난해 2월 청구한 재심 사건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옛 통합진보당 측은 재심청구서를 통해 "헌재는 진보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주도세력'이라고 칭해진 약 30명 정도의 정치적 지향이나 이념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와 같은 사실 판정의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지난해 1월 결정문의 일부 오류를 직권으로 수정한 '경정' 결정에 대해 "사실인정의 오류나 법의 해석·적용의 오류는 '경정'이 아니라 항소 등 불복으로 시정해야 할 대상"이라며 "헌재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마당에 그 결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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