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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서 만난 2명 동반자살 방조 남성에 집행유예

등록 2016.05.29 08:25:22수정 2016.12.28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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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만난 2명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 다른 이들을 사망에 이르도록 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숙한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며,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자살을 시도했던 A씨는 퇴실시각이 지났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점을 이상히 여긴 숙박업소 주인의 전화를 받고 깨어났으며,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자살을 주제로 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궁핍한 상황에서 어렵게 구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다른 이들이 A씨를 만나기 전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으며, A씨도 이들과 동반해 자살을 시도한 것일 뿐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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