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청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31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민변은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 그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과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며 "결국 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의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리 및 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다"며 "테러방지의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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