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종합]안정환 억대 소송 승소…"소송 제기 10년 넘어 시효 소멸"

등록 2016.06.01 14:47:08수정 2016.12.28 17:0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방문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법정을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은퇴 후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환(40)씨가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안씨에게 제기된 각서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1차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02년 7월9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며 "(안씨 어머니를 상대로한) 2차 소송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게 명백한 2014년 7월29일에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안씨가 2008년 3월30일 이자 1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채무를 승인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했지만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14년 12월22일 L씨로부터 각서에 근거해 1억3540만원을 갚고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각서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앞서 2002년 L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안씨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9930만원과 이자 3610만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

 하지만 L씨는 안씨의 어머니가 빚을 전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안씨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2014년 7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주채무자인 안씨의 어머니가 이에 대한 항변을 하지 않아 L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L씨는 이를 근거로 안씨에게 각서금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하지만 안씨 측에서 10년이 지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L씨의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에서 L씨 측은 각서를 작성한 안씨가 채무를 갚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씨 측에서는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각서 자체에 대해서도 축구단 숙소 앞 대중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항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안씨는 선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