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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불만 50대 운전자 경찰차에 돌진

등록 2016.06.04 14:39:15수정 2016.12.28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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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경 등 4명 부상…1명 입원

【담양=뉴시스】구용희 기자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만취 운전자가 경찰차를 향해 1t 화물차를 돌진, 경찰관 1명과 의무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일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경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등으로 김모(5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25분께 담양 한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량으로 담양경찰서 순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순찰차에는 음주단속을 위해 대기중이던 의무경찰 3명이 탑승해 있었다. 단속 경찰관 1명은 탑승을 위해 차 문을 열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관과 의무경찰 2명은 병원치료를 마치고 복귀했지만 의무경찰 1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

 김씨는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같은 장소를 운행하다 앞선 오후 4시께 경찰에 단속됐다.

 단속 과정에 김씨는 "가만두지 않겠다. 차량으로 밀어버리겠다"며 단속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친척을 불러 해당 화물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방법을 통해 그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25분 뒤 단속 장소로 되돌아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농삿일을 위해 다시 차량을 운전했다.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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