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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인터넷 활동으로 막말 쏟아내 반성"

등록 2016.06.24 14:21:45수정 2016.12.28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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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작성한 댓글 모두 선거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터넷에 댓글을 올려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 심리로 열린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한 정치적 댓글을 쓰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A씨가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댓글을 올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지속해서 댓글을 단 점, 댓글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게시글이나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관심 게시글이나 기사를 볼 때 본문도 보지만 댓글을 보며 여론을 살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거철이 아닌 평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글을 작성하고 선거철에 이르러서도 여권후보 지지하고 야당을 반대하는 패턴을 유지했다"며 "원심은 이런 이유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A씨가 작성한 모든 글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댓글을 단 것은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기각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랜 시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인터넷 활동으로 막말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 비방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남·광주 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8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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