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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 이자 10% 줄게" 고용인 속여 억대 가로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실형

등록 2016.06.27 05:00:00수정 2016.12.28 17: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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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10개월간 163회 걸쳐 2억원대 가로채 "대부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고용인을 상대로 자신의 필리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사도우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 A(56·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액을 갚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빼돌린 액수, A씨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가사도우미로 B씨의 집에서 일을 했다.

 A씨는 2014년 1월 "해방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친구 6명이 높은 이자의 돈을 쓰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10%를 받을 수 있다"며 "10년 이상 된 친구들로 변제에 대해 믿을 수 있다. 3개월 후 반드시 갚겠다"며 1350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A씨는 B씨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3회에 걸쳐 2억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직업과 신용이 있는 믿을 만한 필리핀인을 B씨에게 소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실 A씨는 허위 또는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빌릴 필리핀인을 내세웠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필리핀 환치기 송금 사업이나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12월 국내에 입국한 A씨는 15일의 단기일반 비자로 같은달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불법으로 계속 체류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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