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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시설 미설치해 근로자 숨지게 한 현장 소장 실형

등록 2016.06.28 15:21:11수정 2016.12.28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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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현장 소장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금산의 빌라 건축공사 현장소장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근로자 B씨가 4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 등)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시설이 일시 철거됐을 뿐이고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입원해 현장을 감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경훈 판사는 "입원 중에도 다른 직원과 통화하며 전체적인 공정을 지시하는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작업이 개재된 이후에도 제거된 안전시설 설치를 게을리 해 사고가 일어나게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A씨가 속한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는 '법인이 고용한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경훈 판사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한다"며 "A씨의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고 안전조치없이 장기간 작업이 진행된 상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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