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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홍준표 경남지사, "무뢰배 도의원 묵과 않겠다"…비서실장, 도의원 고발

등록 2016.07.14 12:29:15수정 2016.12.28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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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06.27.   bluesoda@newsis.com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사퇴를 주장한 여영국 도의원(정의당·창원)에게 '쓰레기'라고 한데 이어 이번에는 '깜도 안되는 무뢰배'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

 홍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없이 비방하고, (시정을 시행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극소수 일부 야권의원들이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해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도청 현관에 드러누워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해 불법시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 수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못박았다.

 홍 지사는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며 "더는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라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갑질횡포를 자행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 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장수 도지사 비서실장은 여영국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7월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끔 해 홍 지사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공공연히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외의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 실장은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당연히 보호되고 존중돼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벗어나 악의적으로 도지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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