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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차벽 해체용 밧줄 구매' 민노총 간부 실형

등록 2016.07.25 05:00:00수정 2016.12.28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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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농 등 참가단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실업, 쌀값 폭락, 빈민 문제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5.11.14. suncho21@newsis.com

폭력시위에 사용될 밧줄·사다리 등 구입해 분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 차벽을 해체하기 위해 사용한 밧줄과 사다리 등을 구매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비록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폭력시위에 사용될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해 분배했다"며 "실제로 당시 시위가 격화되고 폭력사태가 심화된 데에는 이씨가 제공한 밧줄과 사다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 이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위대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사다리를 경찰 차벽에 댄 다음 이를 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이씨는 사다리를 내리치거나 휘둘러 버스를 파손시켰다"며 "근처에 있는 경찰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방치하는 등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는 현행법상 도저히 보호받을 수 없었던 폭력적 시위를 막은 공권력 행사가 오히려 위법하고, 자신들의 폭력적 행동들은 모두 정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며 "정작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민주노총의 간부이기는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경찰의 금지통고 등으로 인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 버스 차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과 사다리 24개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당시 집회에서 밧줄을 경찰버스에 묶어 잡아당기고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20대를 고장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수배 중이던 한상균(54) 위원장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또 지난해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그해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수천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법원은 앞서 지난 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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