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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 표절시비…정상 착공 차질 예상

등록 2016.07.26 11:18:25수정 2016.12.28 1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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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정경재 기자 = 전북도가 노후화된 전북어린이회관을 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바꾸기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에서 표절시비가 일어 착공에 차질을 빚게 됐다. <뉴시스 2016년 7월25일 보도>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건축분야 교수 9명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공모 출품작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A건축사가 출품한 '무지개 별 나라'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심사위는 이날 A건축사의 설계가 "대지에 순응하는 건물형태 및 배치계획으로 어린이 시설로서 적합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과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두 설계 모두 '별'이라는 모티브를 차용했으나 별 모양은 기본 도형으로 고유 재산 권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디자인 모티브를 사용했지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결과발표를 토대로 A건축사에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 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주기로 했다. 이후 6개월에 걸친 건축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공업체 등을 선정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A건축사의 설계에 대한 표절시비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전북도청 홈페이지에는 A건축사의 설계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과 유사하다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글을 게시한 일부 도민들은 '같은 사람이 그린 듯 하다', '많이 비슷해 보인다'며 A건축사의 설계에 대한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몇몇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이를 일축했다.

25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공모의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2016.07.25.

 전북 어린이들에게 창의성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지어지는 체험관을 두고 모방과 표절논란이 일고 있어 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은 논쟁의 장으로 변한 상태다.

 여기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는 지난 주 도에 민원서류를 보내 "A건축사의 유사작품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작품의 모방으로 간주하고 법적 제동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건축사가 보낸 서류에는 "A건축사의 설계는 별모양 컨셉의 2층 건물로 중정 위치마저 동일하고 전체적인 배치도 유사하다"며 "이는 분명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 저작권을 놓고 양 건축사 간의 법적다툼이 이어진다면 착공 연기와 공기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에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정당한 선정방식 등을 근거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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