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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유치원 등 취업제한 '위헌'

등록 2016.07.28 17:59:56수정 2016.12.28 17: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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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07.28.   park7691@newsis.com

"일률적 금지…직업선택 자유 과도 제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유치원·학원·아동복지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간주해 일률적으로 유치원 등에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의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라면서도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과도하게 제한돼 법이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확정 판결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됐다. 그러자 A씨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적으로 기간을 심사하는 방식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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