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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영장 또 기각…수사 차질

등록 2016.07.30 01:04:38수정 2016.12.28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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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뒤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뒤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7.30.  [email protected]

法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침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듯 檢 섣부른 영장 재청구 지적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검찰이 17일간의 보강수사 끝에 재청구한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낮 12시50분께 출석한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 잘 판단해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 출석 후 1시간 뒤 법원에 나왔던 박 의원도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는 제 원칙이고 방향이다. 고맙다"라며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구속된 왕주현(52·구속)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재청구 사유를 들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뒤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7.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뒤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7.30.  [email protected]

 특히 대검은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며 서부지검 측의 영장 재청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박 의원은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클론이 2억1620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선거홍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에게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당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 받았고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개입했고 세미클론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 작성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함에 따라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섣부른 영장 재청구가 되려 검찰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때문에 검찰이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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