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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2보]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갇힌 4살 남아 의식불명

등록 2016.07.30 21:10:36수정 2016.12.28 17: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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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지난해 8월 7세 남아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10살 남학생 2명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1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가해 학생들이 유죄 판결될 받게 되면 최대 징역 40년을 선고받게 된다. (사진출처=美 뉴욕데일리뉴스 웹사이트)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에서 유치원생이 폭염 속 통학버스에 8시간 가량 갇혀있다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과 시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사고 개요  

 30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42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모 유치원 인근 아파트 대로변에 주차 중인 통학버스 안에서 A(4)군이 쓰러진 채 버스 운전기사 임모(51)씨에게 발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A군은 방학 기간 돌봄 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지 8시간만에 뒷좌석에서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와 인솔 교사 정모(28·여)씨는 같은 날 오전 9시10분께 A군이 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생 8명을 유치원에 내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유치원에서 버스 세차를 마치고 유치원 인근 대로변으로 이동해 오전 9시50분께 주차 뒤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다.

 ◇ 폭염 속 8시간 방치, 왜?

 밀폐된 버스 안에서 A군이 장시간 방치된 이유는 유치원 측과 교사·운전기사가 안전 수칙을 어긴 채 인원 파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지난 27일부터 방학에 들어간 유치원은 자녀들을 돌볼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정을 위해 오는 8월3일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했다.

 맞벌이하고 있는 조선족 부모를 둔 A군을 포함, 원생 9명이 29일 오전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임씨와 정씨는 유치원에 버스가 도착했을 당시 승·하차 인원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유치원 또한 수업을 마칠 때까지 정확한 출석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에는 "운행 종료 뒤 차 안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는 운전원 안전 수칙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8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차량 운행을 준비하던 임씨가 42도까지 체온이 올라 의식을 잃은 A군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3도로 버스 안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청 통학버스 대책 마련…"법규 강화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유관 기관 간 협조를 통해 통학버스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유치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는 통학버스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유치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단속 권한 확대 등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에서 위탁을 줘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통학버스 운전원의 경우 교육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안전 점검도 권고·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은 올해 들어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대수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자체적으로 외주업체에 버스 운행을 맡긴 경우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전 점검도 1년에 16차례만 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 등으로 점검 1차례당 학교와 유치원 3~4곳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안전 수칙을 어겨도 지도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고, 통학차량에 반드시 동승자가 탑승해야 한다는 법적 제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수칙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광주서 잇단 통학버스 안전사고

 최근 4개월간 광주지역에서 통학버스에 아동을 방치하는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1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어린이집에 주차된 통학차량에서 원생 B(5·여)양이 오전 9시40분부터 2시간 가량 방치됐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감추려고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달 2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지난 4월6일 오전 8시38분에는 광주 북구 오룡동의 모 특수학교에 도착한 통학버스에서 근육발달과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박모(7)군이 심정지 상태로 보조 교사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박군은 치료 68일 만인 지난달 12일 오전 10시58분께 숨졌다.

 박군의 가족은 "통학차량 실무사가 안전 보조 업무를 소홀히 해 심정지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5월24일 실무사와 교장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가족은 "실무사가 10여 차례 시름과 울음 소리를 듣고도 아들을 36분간 방치했고, 교장은 안전 교육을 소홀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 측은 "응급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학교 측의 과실로 인해 박군이 다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 경찰 업무상 과실 입증 주력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교사·운전기사 등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정씨와 임씨를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조만간 유치원 원장 등을 소환해 안전 교육 실시 여부와 방임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인솔교사가 승·하차 인원을 확인할 것으로 여기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도 "원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준 뒤 인기척이 없어서 직접 올라가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일반 100명 중 60명이 신청한 돌봄 교실 원생 등원 수가 점차 줄다가 사고 당일 30명 가량만 등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출석 확인 여부를 소홀히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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