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연속 4시간 이상 운전 처벌법' 발의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과로운전의 기준을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 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돼 온 형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로운전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하고, 버스 및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 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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