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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연속 4시간 이상 운전 처벌법' 발의

등록 2016.07.31 10:41:09수정 2016.12.28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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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심재철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09.  jc4321@newsis.com

연속 4시간 또는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시 '과로운전' 처벌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과로운전의 기준을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운전을 음주운전, 약물운전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로 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속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돼 온 형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과로운전의 단속 기준을 명확히하고, 버스 및 트럭, 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도 치명적인 중대 범죄임에도 그동안 사문화 된 법규정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봉평터널 사고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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