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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 성폭행 혐의 첫 기소' 40대女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6.08.24 18:09:11수정 2016.12.28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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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불가능 상태 남편 성폭행 혐의  남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주목  성폭력처벌법 개정 후 여성 가해자 첫 기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가해자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심모(41·여)씨 등 2명의 감금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심씨는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심씨 측 주장은 정황이나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의 충격과 고통을 상세히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42)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해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공범 김씨는 "부부의 일에 관여해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오전 11시에 심씨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등이다.

 심씨는 지난 5월6일 오전 11시 김씨와 공모한 뒤 남편 A씨를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와 김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로 들어서는 박씨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뒤 "이혼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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