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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당 타 내려 계약체결·보험금 대납' 30대 징역 2년

등록 2016.08.31 14:28:03수정 2016.12.28 1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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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보험을 유지할 의사도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로부터 계약유치에 따른 거액의 수당을 받아낸 30대 보험업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업에 종사했던 A씨는 2014년 9월 광주 서구 한 보험사 지점 사무실에서 B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월 보험료 297만원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제출, 같은 달 10월 회사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999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계약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아낼 의도로 B씨에게 계약 체결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의사도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계약자 대신 4721만여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명의자들의 법정증언과 그들의 월소득·월 납입보험료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볼 때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보험계약이라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행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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