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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한진해운, 압류 위험 없이 일본 운항 가능

등록 2016.09.05 20:10:37수정 2016.12.28 1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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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가 사회 곳곳을 비롯해 국제적인 영향까지 초래하고 있는 5일 오후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이 위치한 인천신항에서 해가 지고 있다. 2016.09.05.  kkssmm99@newsis.com

일본 동경재판소, 회생절차 승인·강제집행 금지명령  1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외국 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가 5일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 결정과 강제집행 금지명령(Stay Order)을 내렸다.

 일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 선박은 압류 등의 위험 없이 일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외국 법원에서 받아들인 첫 강제집행 금지명령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5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 결정 및 강제집행 금지 명령이 오늘 내려졌다"면서 "일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없이 일본에 운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의 결정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했다. 관리인으로는 석태수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한진해운은 이후 외국에서의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압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법원에 스테이 오더를 얻는 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동경지방재판소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한 데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에도 이를 신청했다.

 뉴어크 파산법원은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6일 심리를 열어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 앞바다 등에 머물고 있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들의 입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향후에도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의 주요 거래 국가에 스테이 오더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 항만에서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79척으로 늘어났다. 한진해운이 보유 전체 선박(145척)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법원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10월2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받고 11월2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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