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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치료요법'처럼 속여 10대 청소년 추행한 마사지사 '실형'

등록 2016.09.14 14:10:08수정 2016.12.28 1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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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항소심, 합의 등 고려 1심보다 1년 감형한 2년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자신의 가게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10대 청소년에게 '허벅지 살을 빼주겠다'고 속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원모(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원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해 6∼8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은 A양(당시 16세)에게 '허벅지 살을 빼주겠다'며 정상적인 치료법처럼 속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총 5차례 추행하고 1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A양에게 "남들이 알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씨가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A양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원씨가 마치 정상적인 치료요법을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양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1년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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