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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도라지 "父 죽게 한 경찰의 손, 시신에 닿게 못해"

등록 2016.09.28 22:57:32수정 2016.12.28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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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딸 백도라지 씨가 부검 반대, 영장 발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9.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딸 백도라지 씨가 부검 반대, 영장 발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9.28.  [email protected]

"부검 반대" 입장 재차 강조 "강행하면 온 국민 마음 모아 막을 것"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유족이 28일 법원이 '집행방법 제한'을 조건으로 부검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부검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백씨 유족·백남기투쟁본부 등 백씨 측은 이날 오후 10시30분 백씨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이들의 손이 다시 아버지에게 닿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을 반대한다"며 "사인이 명확한만큼 부검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나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조문을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다만, 법원은 '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제한을 내걸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법원 관계자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등 백씨 측이 "경찰이 사망원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부검을 반대해 온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밤엔 집행할 계획이 없다"며 "내일도 유족과 접촉해 의견을 듣는게 우선이다.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317일 간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25일 오후 1시58분께 공식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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