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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시 폐지 합헌' 법적 논쟁 종지부…정치적 결단이 관건

등록 2016.09.29 17:49:23수정 2016.12.28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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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9.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9.29.  [email protected]

헌재 결정에도 정치권, 관계 부처 '눈치보기' 우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9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01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논란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사시 존폐 문제에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합헌 결정도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가 섣부르게 사시 4년 유예 결정을 내린 후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도 이 문제와 관련해 '총대'를 메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이 같은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이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한표가 절실한 만큼 법률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들의 표심이나, 사시 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 사이에서 한쪽 당사자 편에 서기가 곤란한 처지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차하면 선거를 앞두고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고시생 모임은 사시 폐지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몇몇 의원을 타깃 삼아 적극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회나 법무부, 교육부 등 어느 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다. '눈치보기식' 떠넘기기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호되게 당한 후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짙어졌다.

 당시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보완을 비롯해 사시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시 존치가 논의될 경우 사법연수원과 달리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대학원 형식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다음 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발표 이후 갈등이 극에 치달으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로 새롭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지 않는 이상 성과를 얻기는 어렵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사시를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의 정당성은 확인했다"며 "국회나 법무부가 책임지고 나서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생이나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시 존폐 문제가 절박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이를 정리하지는 못할 망정 혼란을 부추기거나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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