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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방 목적 없어'…타인 판결문 보낸 60대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6.10.01 09:49:37수정 2016.12.28 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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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협회장에 대한 민사 판결문을 협회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체육협회 관계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회장선거무효확인 판결문을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항소심 판결문을 협회 회원 18명과 신문사 기자 1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결문을 보내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은 이메일로 송부한 판결문이 협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련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는 사정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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