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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병역기피' 논란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패소

등록 2016.09.30 15:19:51수정 2016.12.28 1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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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승준, 가수

법원, 유승준씨 비자발급 거부한 주LA총영사관 처분 '정당'  입국금지 조치 불이익보다 국가 법질서 확립 '공익' 우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씨가 "입국을 허가해 달라"며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병역법 개정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의 의무를 피하고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금지 조치로 입은 불이익은 입국의 자유 제한에 한정된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영토의 보전, 국가 법질서와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6월에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유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이 병역기피 의혹으로 시민권 취득을 망설여 내가 설득했다. 다 내 탓"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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