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 10건중 3건 기각…전국 1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9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23.25%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전국 18개 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가장 높았다.
서울서부지검은 30.1%, 전주지검 26.9%,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23.1%, 의정부지검 23.0%, 수원지검 22.9%, 대구지검 22.5%, 울산지검 22.4%, 서울남부지검 22.0%, 인천지검 19.7%, 서울북부지검 19.6%, 서울동부지검 19.4%순이었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2012년 26.6%에서 2013년 27.2%, 2014년 26.8%이었으나 2015년 37.5%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도 37.0%에 달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 일정한 거주가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고인이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수사로 인해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구속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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