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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남자 왜 만나냐" 여성에 목검 휘두른 10대

등록 2016.10.15 15:41:35수정 2016.12.28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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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첨부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7.7  afero@newsis.com

지인에 폭행 사실 알리려 하자 스마트폰 부수기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여성을 목검으로 때린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조미옥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22일 0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목검으로 A(19·여)씨의 팔과 허벅지 등을 4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1시50분께 A씨가 아는 오빠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리려고 하자 A씨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폭행 혐의는 A씨와 합의로 기각됐고 김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조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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