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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찰 누출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오늘 검찰 출석

등록 2016.10.28 05:30:00수정 2016.12.28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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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의를 밝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자신의 사무실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의를 밝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자신의 사무실 나와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8.29.   [email protected]

檢, '우 수석 강남땅 의혹' 진경준 개입없다 판단  우 수석 아들과 부인은 검찰 소환에 불응 상태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2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상대로 감찰 당시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MBC는 지난 8월16일 이 전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 등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도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별수사팀은 MBC 측으로부터 보도 근거가 된 자료 일부를 제출받은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참여자들이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당시 "어떤 경우에도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 8월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9월23일 사표를 수리했다.

 특별감찰관실은 지난 8월 우 수석에 대해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근무 중인 아들의 이른바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이 감찰관은 또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우병우(49)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매매 의혹과 관련해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의 개입이 없었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진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중개인 채모씨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채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들과 차명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 수석의 아내는 특별수사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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