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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주경찰,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남성 무더기 입건

등록 2016.10.28 17:13:40수정 2016.12.28 17: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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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2)씨를 구속했다.

 또 이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한 남성 43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랜덤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 '영톡' 등에 조건만남 광고를 했다.

 광고를 본 성매수남들이 연락해 오면 1회 12만~48만원을 받고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영주 등 전국 20개 지역을 돌며 총 6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인 여성은 취업이 불가능한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이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6대를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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