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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유족 "선체 훼손 말고 인양해달라"…가처분 신청

등록 2016.11.25 15:20:19수정 2016.12.28 17: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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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 세월호 인양작업단 상하이샐비지호가 '선수 들기 공정'을 하고 있다. 2016.06.12.  hgryu77@newsis.com

해수부, 연내 인양 불가 밝혀…法, 이르면 2달 뒤 결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선체를 훼손시키지 말고, 그대로 인양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5일 세월호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선체훼손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 변호인은 "세월호 인양 후 객실을 분리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요원해진다"며 "증거인멸이란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수습 기간이 적게 소요된다고 주장하지만, 사전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방식과 수습 기간에 큰 차이가 없다"며 "유족들로서는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것과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수습하는 것을 가장 염두하고 있다"며 "일반 민사 가처분 신청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 변호인은 "오해가 빚어진 부분"이라며 "해수부에서는 (인양 작업 등을)빨리 끝내려는 것이 아니다. 인양 내지 정리 작업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결정적인 주된 목적은 바로 미수습자의 수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해서 결정한 인양 방식"이라며 "여러 차례 전문가들 의견을 수립한 결과 나온 방식으로, 객실 부분 분리 방식을 택한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세월호)연내 인양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유족과 국가 양측에게 2달 동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명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심리한 뒤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8월 세월호 인양 후 객실 부분만 분리한 뒤 미수습자를 수습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눕혀진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세운 후 작업하는 방식(객실 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족 측은 "세월호 인양 후 선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미수습자들에 대한 온건한 수습을 위해서라도 선체를 훼손시켜선 안 된다"며 지난 9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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