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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해운대·동부산관광단지 '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등록 2013.05.12 09:24:30수정 2016.12.28 0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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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법무부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오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대에 건축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 이 가운데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7억원으로 설정해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대에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대규모 휴양 관광단지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보다 지가 및 분양예정금액이 낮은 점을 고려해 5억원으로 설정했다.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는 이미 중국측 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도 일본 기업에서 투자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유치가능성이 높고 이미 개발이 확정된 지역으로 난개발 우려 등이 없음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외국자본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국내 거주(F-2)자격을 준 뒤 5년 후에는 영주(F-5)자격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말 현재까지 투자 실적은 총 409건(2657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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