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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 중국어선 초기 진압에 총기사용 검토

등록 2011.12.12 16:16:45수정 2016.12.27 2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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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이종열 기자 =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 특공대원이 희생된 것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초기 대응·진압 강도를 높히기로 했다.

 해경청은 12일 불법 조업을 막기위해 초기 대응부터 함정과 개인의 총기를 적극 사용하는 등의 강경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우선 불법 중국어선의 해상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현재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는 서·남해 해역(인천~제주)에는 대형함정 6척이 하루 수 천척을 감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경은 이들 해역에 최소 9척 이상의 대형함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인력과 단속장비 확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경은 또 선원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을 경우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단속 현장에서는 고무탄 발사기와 전자충격총 등 비살상무기의 사용이 우선시 돼 왔다.

 해경은 아울러 단속 안전·보호 장비의 구조와 재질 등을 보완·확충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특히 올 초 운영됐던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전담(테스크포스)팀에 외부 전문가를 추가 구성해 단속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해경의 불법 중국어선 나포건 수가 지난해 보다 43% 이상 늘면서 저항 수위도 높아졌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향후 강력한 단속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59분께 해경 특공대 이모 경장은 동료들과 함게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선원이 휘두른 유리조각에 왼쪽 옆구리를 찔린 뒤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해경 대원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것은 2008년 9월 목포해경 故 박경조 경위 이후 두 번째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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