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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돈봉투 폭로' 파장 확산…메가톤 이슈 급부상

등록 2012.01.06 16:35:29수정 2016.12.28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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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시무식에서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승덕 의원이 2012년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5일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일에는 당 비대위 김 모 변호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일부 언론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언으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정무수석'이라고 실명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며 고 의원의 폭로제기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 정치적 배후설을 의심하는 등 당 쇄신과 공천권 다툼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은 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곧 (검찰)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니 그때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돈 봉투 전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고 밝힌 후 언론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사들이) 다들 50% 확률에 도전하는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기자들을)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의장은 자신이 거론된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효재 정무수석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김 수석은 이 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왜곡해 보도할 경우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대위원인 김종인 전 의원은 "(돈봉투 문제를)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뢰)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과거에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간간히 들리던 소문이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왜 이런 것을 이때 폭로하게 됐는지는 고승덕 의원 자신만 알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 전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을 왜 이 시기에 폭로를 했으며, 친이계 핵심 인사들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가 배후에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느냐. 특히 당의 자갈밭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원외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돈 봉투가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은 잘 모르겠다"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당내에서 사라져야 될 관행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위기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비대위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불을 끄려했지만,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수사로 여론의 도마위에 연일 오르내리고,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부패 정당 이미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돈봉투가 고 의원에게만 전달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 때문에 검찰 조사가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5일 현재 국회의원 142명을 포함해 모두 228명이다.

 현행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돈을 고 의원만 받았겠느냐"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가 자칫하면 '게이트'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18대 국회들어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후보들이 뿌린 돈봉투를 배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다 돈봉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봉투를 줘서 말이 나올 것 같은 쪽엔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오는 8일 발언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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