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대 소녀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징역3년

등록 2011.01.31 12:05:07수정 2016.12.27 21:38: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한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검사 결과 등에 따라 A씨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B양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