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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동거녀 살해하려고 한 40대 구속

등록 2015.01.24 20:26:43수정 2016.12.28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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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별한 동거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20분께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별한 동거녀 B(54)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1층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자 흉기와 휘발유를 들고 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17층에서 주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05년부터 B씨 집에서 동거했고 지난해 11월4일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조건조물 방화)로 입건되기도 했었다. 이후 B씨는 A씨와 헤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안 만나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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