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檢, 코리아연대 지역 간부 3명 구속기소

등록 2016.02.03 11:44:38수정 2016.12.28 16:3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최근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소속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진원)는 3일 코리아연대 충남 공동대표 A(37)씨와 B(40·여)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민 통행이 잦은 천안역 광장 등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담거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B씨가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소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실천할 광범위한 통일전선체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코리아연대가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 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동조한 점 등을 근거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