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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가계부채 대책] 실수요자 지원 확대…정책 대출 44조 푼다

등록 2017.0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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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신촌 그랑자이 모델하우스가 예비 청약자로 붐비고 있다.  11.3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이 미뤄졌던 단지들이 연내 분양을 목표로 동시에 움직이며 서울 서대문, 마포, 종로, 목동 등 7곳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만 16곳이 분양을 시작했다. 2016.11.25.  20hwan@newsis.com

보금자리론에 15조원 지원  실수요자에 혜택 몰아준다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올해 모두 44조원의 정책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41조원 공급했던 정책모기지를 올해 44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14조5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적격대출은 지난해 17조6000억원에서 21조원으로, 디딤돌대출은 8조9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각각 확대 공급된다.

 정부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요건을 신설해 정책모기지가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조절했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대출 대상 주택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했고,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줄였다.

 정부는 주택관련 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위해 분양 주택 입주자와 전세세입자 대상 특화상품을 올해 1월 공급할 방침이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통해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효과 발생전인 2018년 전까지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신상품을 공급한다.

 또 대출기간(2년) 동안 원금의 10% 이상 상환 약정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전세보증료율을 최대 0.12%p 인하해 준다.

 고령층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배우자의 주담대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한 뒤 배우자 주담대 상환 후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공동소유자 변경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의 비용(가구 당 약 230만원)이 절감된다. 이 혜택은 8600가구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확대공급하겠다"며 "고령층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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