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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환 불응' 최순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등록 2017.01.22 22:51:21수정 2017.01.22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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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장시호 김종 최서원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순실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2017.01.17.  photo@newsis.com

특검 "최씨 7차례 소환 통보에 6차례 소환 불응"
 업무방해 혐의 적용…"불출석 사유 납득 안된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강제 구인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22일 오후 최씨에 대해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는 이번 체포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해 왔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강압수사'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주장을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 최씨를 강제 구인해 조사하기로 했다. 자체 조사 결과 강압수사가 없었던 만큼 최씨가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 과정에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최씨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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