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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안준다고…' 면접관 성추행범으로 몬 취업생 벌금형

등록 2017.02.01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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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면접비를 주지 않는 회사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취업준비생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모 유통회사 대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8시26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모 유통회사에 취업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인 대표 A씨와 면접 도중 면접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면접관이 성희롱을 했다. 다리와 가슴도 만졌다"고 신고했다.

 신고 20분 뒤 안내받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A씨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허벅지와 음부도 수차례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A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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