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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전액 지급키로

등록 2017.03.01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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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삼성맨' 출신의 유재경 주미얀마대사가 특검에 출석해 "최순실 추천으로 미얀마 대사가 됐다"고 진술해 최순실이 미얀마K타운 사업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려 했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삼성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미얀마K타운 사업비리 과정에 삼성그룹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는 방침이어서 삼성그룹까지 수사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의 모습. 2017.02.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납부할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전액인 1608억원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전 건(2007년 9월 이전)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전액 지급을 논의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400억원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200억원을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해 진다. 삼성생명은 24일 주주총회를 통해 김창수 대표의 연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교보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 전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주의적 경고만 받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연임이 가능해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며 "주총 전 이사회를 열고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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