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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명의 한 주' 돌입…'선고일·후임 지명' 관심

등록 2017.03.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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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5.  [email protected]

선고일 10일로 유력하게 꼽혀…관례상 7~8일께 통지할 수도
 이정미 후임 관련해 홍역 치른 대법, 지명 언제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곧 선고기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헌재가 오는 7~8일께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따른 셈법이다.

 이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고 있다.

 최종변론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3월 2일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내내 재판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준비절차 3회를 포함해 총 20회에 걸친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재판관들 난상토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지도 관심사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은 양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께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최적기'로 28일이 꼽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움직임이 알려지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을 미루고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권한대행 후임이 임명되면 헌재가 우려하는 '7인 체제'라는 비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3월 13일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선고를 맞추기 위해 27일 최종변론을 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결국, 대법원은 논란이 커지자 후임 지명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가장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다시 검토하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법관은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가 분명하더라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로 비치는 것은 대법원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선고 이후보다 헌재가 국회나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한 이후 지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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