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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각하 여론 80%' 등 가짜뉴스 5건 수사

등록 2017.03.13 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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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12일 오전 경찰청 본관 앞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16.09.12.  stoweon@newsis.com

가짜뉴스 모니터 40건 조사
 19건 방통심의위 통보 삭제 조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가짜뉴스' 5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가짜뉴스' 모니터 활동을 실시해 최근까지 40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5건을 수사하고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삭제 조치했다.

 수사 대상은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다.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라는 허위 자막을 단 게시물이 포함됐다. 또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한 기사 형식의 게시글 등이 있었다.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구한 내용은 미국 CNN 방송 화면을 캡처한 뒤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 등의 한글 자막이 포함된 게시글 등이다.

 경찰은 또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맞춰 대선 관련 가짜뉴스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각당의 후보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댓글 등을 점검하고 수사의뢰도 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당선 목적은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경찰청, 검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네이버,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짜뉴스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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