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중순께까지 자택, 모텔 등에서 의붓딸 A(15)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양의 엄마는 2015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뒤 지적장애를 앓아 보육기관에 맡겨진 A양을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A양이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신의 말을 잘 따르자,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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