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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등록 2017.04.27 18:18:26수정 2017.04.27 1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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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0개 지방분권단체들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4.2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0개 지방분권단체들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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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오후 전국의 10개 지방분권단체들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지방분권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5시40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황영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등 지방분권회의 공동대표단 10명을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안 후보와 지방분권회의 양쪽이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 간의 지방분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됐다.

 양측은 협약문에서 “부활된 지 26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무늬만 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행정·재정·사법권도 규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양극화와 사회갈등,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 장애에 빠진 국가운영체제와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서는 이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주민 자치권을 기본권 장에 명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0개 지방분권단체들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황영호 대표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4.27.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10개 지방분권단체들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황영호 대표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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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및 징수 방법, 자치 법률의 규정,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지방분권회의와 합의했다.

 한편 지방분권회의는 이후 대선 기간 중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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